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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가거도 관리사무소‧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 개청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9.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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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최서남단에서 국토를 수호하는 가거도의 해양보호구역 자연환경관리와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신안군은 한반도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최서남단의 가거도에서, 9월 21일 가거도 관리사무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혁성 의장, 정광호 전라남도 의원을 비롯하여 신안군의회 의원, 가거도 주민들이 참석하여 개청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경과보고와 기념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가거도 관리사무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는 건축면적 358.48㎡, 지상 2층 규모로 가거도리 582-35에 관리사무소와 전시실 및 회의실을 갖추고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

 

가거도 관리사무소는 처음 1964년 가거도 출장소로 시작해 2018년에 가거도 관리사무소로 승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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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가거도 해양보호구역은 원시적 자연경관과 풍부한 해양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2012년 11월 30일, 가거도 주변해역 70.17㎢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주민의 소득 창출과 체계적인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훼손 방지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가거도 관리사무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는 해양보호구역의 자연환경관리와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다.”면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서 국토를 수호하는 가거도의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와 보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갯벌’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는 2020년 연말에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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