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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여행업체 홍보마케팅비 긴급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9.15 18:35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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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체별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제반비용 3백만원 지원

목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여행업체를 위해 업체당 300만원의(도비30, 시비70) 홍보마케팅비를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2020년 6월말 기준 목포시 관내에 등록된 여행사로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여행업체를 동일 대표가 운영할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홈페이지, SNS 제작‧홍보‧광고비 등의 온라인 부분과 신문, 잡지, 현수막, 베너, 전단지 등 오프라인 부분, 기념품 제작 등으로 간판제작 설치 등의 시설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여 오는 12월 18일까지 신청 관련서류를 목포시청 관광과(☎270-8442)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정여부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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