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 김원이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7.21 17:41
  • 조회수 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모든 이용자의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이원화된 인증제도 통합 확대

- 김원이 의원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무장애 관광인프라 확충 지원 위해 앞장설 것”

.

김원이의원.png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오늘 21일(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및 관련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각각 관리·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안이다.

 

그동안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을, 또 “교통약자법”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을 인증 대상으로, 실제 ‘장애인등’을 위한 시설과 수단들이 각각 운영되고 있어 균일한 서비스 유지·관리가 어렵고 부처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통합 확대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사용하며 차별 없이 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용어 정의 ▲인증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인증 유효기간, 표시 ▲인증의 신청·심사·발급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취소 ▲인증위원회 조직·운영 ▲인증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통합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목포시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늘면서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와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관광지를 이용하고 있지만 오래된 마을 계단 등 장애물로 인해 문화재 관람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무장애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박홍근, 인재근, 신정훈, 이상직, 김경만, 김민철, 김승원, 박성준, 서영석, 양경숙, 윤미향, 이수진(비례), 이정문,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치] 김원이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