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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7.01 13:48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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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는 목포시민이면 보장 혜택

- ‘목포시민이라면 누구나 OK’,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 최소 안전 보장

 

목포시가 시민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추가해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일상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정신적 안정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목포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8개 항목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 화상수술비 지원, 온열질환 진단금 지원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1,000만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1,000만원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 1,000만원 ▲화상수술비 지원 100만원 ▲온열질환 진단금 10만원이다.  

 

특히, 목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만15세 미만자는 사망 사고 시 제외된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안전총괄과(061-270-36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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