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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6.24 19:24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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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의료법」, 관행적 불법 의료행위 교사자 처벌 규정 신설

- 지방교육의 자치와 자주성 규정한「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도 함께 발의

 

국회의원 김원이.png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6월 23일(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 또는 면허 사항 외의 의료인에게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을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명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한 대형병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예로 들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지방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의 자치와 자주성을 명시하여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포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모두 열악한 상황이다”며, “지난 지방세법 개정에 이어 자주적인 교육정책과 교육재정을 확충으로 목포를 비롯한 지방의 교육 활성화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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