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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올 ‘어장이용개발계획’ 확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5.07 17:18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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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목포시 등 13개 연안 시군의 올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각 시군이 신청한 457건 1만 131㏊에 대한 검토결과, 이중 410건 8천 346㏊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신규개발 32건 924㏊를 비롯 이미 개발된 어장의 수면 위치를 바꾸는 대체개발 126건 3천 784㏊,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될 어장 재개발 252건 3천 638㏊ 등이다.

 

특히 정부의 신규개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해 마을어장 내 양식 적합지 발굴, 마을어장 확대 등으로 924㏊의 신규어장을 확보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승인된 어장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오는 7월 1일 이후 어업면허를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이번 신청건 중 47건을 적합지 조사 미실시와 항로 인접, 관계기관 부동의 등 사유로 인해 불승인했으며, 향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시 시군이 철저한 사전준비에 나서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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