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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무단이탈 외국인 격리조치..강제출국 예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4.23 16:3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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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격리지 무단이탈 전주 거주 베트남인 경남 고성에서 적발

- 건지하우스에 시설격리, 법무부 사실확인 거쳐 강제출국될 듯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전북도가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외국인을 적발해 시설격리 조치하고 강제출국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경남 고성군에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베트남 국적 A씨를 찾아내 시설격리 조치했다.

 

지난 9일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지난 21일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전주시와 경찰이 공조해 행방을 쫓았다.

 

A씨는 적발 뒤 진행한 코로나19 추가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건지하우스로 옮겨져 시설격리 조치됐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A씨의 이탈 사실을 통보했으며,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실확인과 법무부 이민조사과의 관련 사실 검토 이후 강제 출국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외국인의 자가격리지 이탈 사례는 이번이 3번째이며,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는 모두 6건, 9명이 발생했다.

※ 도내 자가격리자 현황(4.22 18:00 기준) : 1,023명(국내접촉자 33, 해외입국자 990)

※ 이탈자 발생 현황 : 총 6건, 9명

- 임실 1건(1명, 4.2), 군산 1건(3명, 4.3), 익산 1건(2명 4.5), 완주 1건(1명 4.7), 익산 1건(1명, 4.11), 전주 1건(1명, 4.21)

 

전북도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 격리이탈자 위반시 조치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생활지원금 및 긴급재난지원금 원천 배제, 구상권 청구

 -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

 

전북도 관계자는“시군과 협업을 통해 1일 2회 모니터링을 유선 및 수시 불시점검 등으로 강화해 자가격리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규정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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