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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前대표 해수부-근해안강망업계 어업자협약 체결 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2.26 21:23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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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누락된 목포 어선 4척 추가지원도 확보

- 박 前대표 “휴어기(음력1월, 양력 7월) 등 목포 안강망업계 의견 적극 수용해주도록 해수부에 요청... 문성혁 장관이 '어업계 의견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목포 안강망어선 4척 지원 건의... 해수부가 추가지원 결정”

 

박지원의원.PNG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민생당)는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안강망업계에 대한 해수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이끌어낸 데 이어, 새로운 어업자협약 체결과 관련해서도 안강망 조업의 특성을 감안해 휴어기 등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근해안강망업계가 협의 중인 어업자협약은 총어획량 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 자율휴어기 확대와 망목(그물코) 확대, 모니터링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안강망 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어족자원도 보호하려는 것이다.

 

 박 前대표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께 어업자협약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현재 7월 금어기에 한 달 휴어기를 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사와 어업은 음력이 맞고, 중국인 선원의 춘절 휴가문제도 있으니 음력 1월을 휴어기로 해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문 장관이 '어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 前대표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 선원이 복귀하지 못해 조업을 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안강망어선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수부에 요청했고, 이에 지난 17일 안강망어선 1척당 2천만원씩 총 12억 4천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됐다”면서, “그런데, 목포의 경우 목포수협에는 가입했지만 근해안강망조합에는 가입돼있지 않은 4척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수부에 건의해 척당 2천만원씩 추가지원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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