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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1만8천명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10.16 12:09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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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15.4%가 감액 대상

- 2014년 대비 2019년6월 14만9천명, 88.2% 증가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9년6월 기준 205만9,643명이고, 그 중 연계 감액자는 31만8,186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4년 12.8%에서 2.6%p, 인원으로는 14만9,157명 증가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연계 감액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인 경우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이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도입된 것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가입기간도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와 감액 액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4년 132만3,226명에서 2019년6월 205만9,643명으로 55.7% 증가하였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자는 같은 기간 16만9,029명에서 31만8,186명으로 88.2% 증가하여 전체 수급자 수에 비하여 연계 감액자 증가율이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0%이하 인원은 2014년 81,031명에서 2019년6월 14만6,402명으로 80.7% 증가하였고, 200%초과 인원은 같은 기간 87,998명에서 17만1,784명으로 95.2% 증가하였다. 연금액이 높은 구간의 증가율이 더 컸고,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율은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기초연금법 제52조3항의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결정됨.

 

초과액 구간을 기준으로 한 현황을 보면, 기준연금액 150%초과~200%이하 구간 수급자의 경우 감액 평균액이 2014년 34,115원에서 2019년 35,170원으로 1,055원 증가하였다. 기준연금액 4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감액 평균액이 100,358원에서 118,785원으로 18,427원 증가하였다.

 

가입기간의 변화를 보면, 150%초과~200%이하 구간 수급자의 경우 2014년 가입기간 평균이 11.9년에서 2019년 14.4년으로 2.5년 증가하였다. 기준연금액 4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가입기간이 18.5년에서 22.3년으로 3.8년 증가하였다. 국민연금 액수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더 많이 증가하였고, 감액도 늘어났다.

 

현재와 같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감액하는 방식은 연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는 만큼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유인 저해, 제도 복잡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기초연금 급여산식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은 “10월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3%인데 비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의 3.7배에 달한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한 제도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감액하는 현재의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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