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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무자격 진료 13만 건의 대한민국, 국민 보건의료환경‘심각’수준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10.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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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대안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의료법 위반)하거나 ▲무면허자 검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의료법 위반)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은 지난 5년간 12만 9,749건. 환수대상금액은 30억 760만원이었다.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니, 특히 1위 병원은 무면허자가 내원 환자를 진료, 개설기준을 위반을 했다. 또한, 위반 건수 2만 1669건, 5억 1900만원 환수결정이 났고, 자세히 더 알아보니

사무장병원 조사 중에 일반인이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것이 적발되어 현재는 폐업한 병원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 자격정지,면허취소 현황 행정처분 등 소극적 대처. 실태조사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무자격자 의료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369명이었음. 그런데 해당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이 전부임. 심지어 2018년 8월 이전에는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인 어처구니없는 대책이었다.

 

* 행정처분 기준 : (2018.8.17. 이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 (2018.8.17. 이후) 행정처분규칙 규정 신설(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개별기준 가.16의 2)로 자격정지 6개월

 

이에 장정숙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진료로 ‘보건의료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적발된 건수만 13만여 건이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통계도 없고 사고 발생 때 마다 자격정지 몇 개월이 전부인 실정이다”고 강조하며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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