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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9.10 16:31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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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많은 근로자가 직장보육시설 누릴 수 있도록…설치 기준 조정한다

- 현행 상시근로자 500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상시근로자 300인으로 통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오늘 10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PNG장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법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시행령에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기준을 성별에 따라 나눈 것은 출산과 양육의 의무가 여성에 있다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인 남성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보육 대상과 수요 간의 차이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오른 사업체 중 대다수가 ‘보육 수요 부족’을 미이행 소명 사유로 밝히고 있으나 이들 업체 대부분은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100명을 넘는 등 실제 수요와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근로자 기준을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통합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 수를 새로이 추가해 보육 시설 설치 의무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들어갔다.

 

개정안과 관련해 장 의원은 “2018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등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동이 편리하고 자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 근로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직장 보육시설의 혜택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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