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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 29일 도 북부청사서 체결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8.29 14:12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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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대상

 

경기도가 도의회, 경찰, 시군,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대한노인회 등과 손을 잡고 올 9월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문경희 경기도의원, 최용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 박생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부장, 박명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2부장, 김덕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이중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 최종국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사무처장,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장은 29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2.png
사진/경기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7만 명으로, 전체 830만 명 중 8.1%이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112명)가 전체 교통사망사고(678명)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2배 이상인 16.5%다(2018년 12월 기준).

 

또한 지난 4년간(2015~2018) 도내 전체 교통사고는 0.9% 증가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7.3% 증가했고, 동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3%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0.9% 감소에 그쳤다.

 

이날 협약에서 각 기관들은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자진반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장비·인력·물자에 대한 상호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 만들기에 함께 힘쓰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도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단, 용인시는 조례 제정 후 10월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문경희 도의원 대표발의)’ 공포일(3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다.

 

지원 방식은 반납 대상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3월 13일부터 8월 30일 사이 이미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시군청,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4만7천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며, 향후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강구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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