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만취한 상태에서 운항하다 잠든 40대 선장 적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8.28 14:55
  • 조회수 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진도군 하조도 해상에서 어선 선장이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5톤급 낭장망 어선 A호(5.62톤,진도조도선적,승선원1명)선장 K모씨(40세,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선터(VTS)에서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다 계속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신고가 목포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정선명령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바로 A호에 접근, 승선하여 술에 만취돼 쓰러져 있는 선장을 확인하고 어선을 직접 안전하게 서망항으로 입항조치 했다.

 

해경은 선장 K모씨 상대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212%로 나타났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해사안전법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은 A호의 선장 K모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이 28일 만취한 상태에서 운항다하 잠든 40대 선장을 적발했다..png
만취한 상태에서 운항다하 잠든 40대 선장을 해경이 적발했다/사진 목포해경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만취한 상태에서 운항하다 잠든 40대 선장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