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 야영장 안전관리 부적정 43건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8.21 16:00
  • 조회수 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표본감찰 결과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토지형질변경 등…시군에 처분 요구-

 

전라남도는 하절기 캠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야영장 안전관리실태를 표본 감찰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관련 인․허가 부적정 등 4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해당 시군에 처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표본감찰은 5개 시군 22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안전감찰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주요 내용은 자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3건, 비상 손전등 및 비상용 발전기(배터리) 미비치 10건, 매점 내 폭죽 판매, 구급약품 미구비 등이었다. 야영장과 인접한 계곡, 급경사지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이나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관리 소홀도 4건이나 됐다.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야영장 인․허가 실태 주요 부적정 사항은 불법 농·산지 전용 5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1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2건, 불법 용도변경 2건 등이다. 해당 시군에 원상복구, 고발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일부 시군의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 위법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하반기에 모든 시군으로 안전감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전남도, 야영장 안전관리 부적정 43건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