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큰 울림으로 진행되는 집회시위가 이따금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회·시위일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 공감을 얻기 어렵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40dB 이상의 소리는 집중력 저하 및 말초신경 수축을 일으키고, 70dB 이상이 되면 짜증과 수면방해를 유발한다. 집회로 인한 소음이 우리 생활에 큰 불쾌감을 주고 있어 집회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음의 처벌기준은 주거지역 등은 주간 65dB, 야간 60dB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소음관리팀을 꾸려 집회시위 지역에 출동, 소음 제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유지·중지명령이나 확성기 일시적 보관조치를 취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소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만 일부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겠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집회·시위 시 확성기 등의 소음을 겪게 되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보다 공감대를 얻는 집회시위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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