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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7.31 11:14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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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지역화폐 활용 지역 선순환경제체제 기대-

 

전라남도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 3천122명이다.

 

이 가운데 농어업외 소득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해 지급 대상 선정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규모화·기계화·현대화 위주의 농업정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하고 농어촌의 빈곤층을 더욱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지방 차원에서 공익수당을 도입, 이를 해소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도해 향후 국가정책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히 농어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특히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소비토록 유도해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선순환 경제체제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여기에 직불제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농지·산지 훼손 금지, 친환경 농업 실천, 영농폐기물 및 바다쓰레기 제로화 참여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의무를 준수토록 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8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해 10월 공포되도록 준비하고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농어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제도의 틀을 만들어 왔다. 지난 7월 25일 김영록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형식 담양군수를 비롯한 22개 시장․군수,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9개 농어민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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