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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2,500호…1천호는 신혼부부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7.21 19:37
  •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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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
- 2,500호 중 신혼부부 대상 1,000호(40%) 특별공급, 최대6,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호의 입주대상자를 2019년 7월 22일자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2,500호 중에 40%(1,000호)는 혼인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인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9년 6월말 기준으로 9,316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9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은 616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9년 7월 29일(월)~8월 9일(금)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0년 6월 30일(화)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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