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신한울 원전공사 입찰담합 등 의혹. 16일 검찰 고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7.16 18:43
  • 조회수 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효성(주)의 신한울 원전 초고압차단기 입찰담합 등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경기도가 효성(주)의 입찰담합 등 의혹에 대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고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25일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주)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 등에 대해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검찰 수사를 예고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전분야의 비리와 입찰담합은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명백하게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원칙에 따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현행 제도상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이 경기도에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검찰 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운영 중이다.

 

각종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 031-8008-2789번으로 하면된다. 031-8008-2580으로 전화하면 제보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입찰담합 제보역시 경기도 공익제보를 통해 접수됐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신한울 원전공사 입찰담합 등 의혹. 16일 검찰 고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