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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관내 여객선 특별근로감독 실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7.08 14:48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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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 8일부터 4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목포해수청 선원근로감독관들은 관내 내항여객운송사업장 21개소를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근로시간, 휴일,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안전․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의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개별 선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지와 근로시간의 적절성, 법정 유급휴가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미흡시 시정 조치 할 계획이다.

 

* 2019년 선원 최저임금(해양수산부 제2018-136호)은 월2,153,730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선사와 선원이 상호 신뢰하고 상생하는 선원근로 환경 조성 및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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