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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확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7.03 17:26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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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활기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일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23-6. 비례대표 최현주 의원(정의당).png

전라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각각 15일에서 20일로 상향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최현주 의원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려는 것이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6개 시ㆍ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현주 의원은 일·쉼·삶이 균형을 이루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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