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안전은 항상 완벽해야 함
- 한수원-원자력안전기술원-원안위, 원전 안전점검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야 ...
- 원전 이상상태, 비상상황 구분없이 신속한 상황 전파 필요
- 원안위 – 한수원 - 지자체 사고상황 정보공유 필요
➢ 전북과 전남의 면적·인구 50:50임에도 불구“전북은 소외”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방재예산 배분 필요
- 원안위, 방사능방재법 개정하여 지자체 방재예산 지원해야...
6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 수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검찰 지휘하에 보강수사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주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검찰 송치 전에 발표했다 한다.
□ 주요내용은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하나,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기초해 제어봉을 과다하게 인출(66→100단) -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으로 제어봉의 위치편차 발생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하여야 하는 중요작업전 회의를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하는 등 한수원 자체 절차 위반
□ 이와 관련 전라북도의 입장은
한빛원전 1호기 계획예방정비(’18.7.16 ~ ‘19.5.10)를 마치고 원자로 특성 시험을 하던 중, 2019. 5. 10(금) 10시 31분경 원자로 출력 제한치(5% → 18%)가 초과 되어 즉시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하나, 약 12시간 후인 같은 날 22시 02분에서야 원자로를 수동 정지한 것은 원전 운영의 신뢰를 상실케 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나 정부에서 강조해 온 ’우리나라의 원전은 완벽한 시설과 안전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처럼 시설은 완벽할지 모르나, 그 시설의 운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원전 운영 요원의 작은 실수만으로도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 사례였다.
이번 사건 발생 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빛원전과 관련해서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
- 현재 한빛원전 운영과 관련한 소통 창구로 민간인이 포함된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있지만, 민감한 사안 발생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들과 더불어 광역 및 기초지자체 관련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알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나 원안위에서는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수동적인 자세로 설명한 것 이외에는 전북도(고창, 부안군 포함)에 구체적 내용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문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식적인 설명이 없었다.
* 문자내용 : “이번 한빛1호기 원자로 정지 건은 운영기술지침서 적용에 따라 수동정지한 것입니다”
지난 5월 19일 우리도와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한수원 한빛본부장이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경위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해 설명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우리도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한수원이나 원안위에서 선제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둘째, 방사능방재 예산의 지역 불균형 문제
- 원자력발전소가 철저한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다고 해도 완벽한 안전은 없으며,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방재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 면적과 인구를 보면 전북과 전남의 비율이 50:50이지만, 전북과 전남에 지원되는 원전 관련 예산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019년 한빛원전 관련 지자체 지원금을 추산해 보면, 전북이 약 25억원, 전남이 약 560억원 정도이다.
- 따라서, 원전 소재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 한편, 2015년 3월 원자력안위원회는 제1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15~‘19)에 ’지역 방사능방재예산 확보체계 합리화‘를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 시켰다.
- 그 내용을 보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을 통해 현재, 교육‧훈련에 국한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자체 지원 가능분야를 시설‧장비 확충 등의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현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원전 관련 방사능방재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방사능방재 훈련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인프라 구축(방사선측정장비, 구호소 시설보강, 소개로 확충 등)을 위한 방재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사고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방사능방재 예산은 지자체에서 요구하기 전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마지막으로, 원전의 완전무결한 안정운용이 필요하다.
-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빛원전 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여 완벽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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