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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입장문 발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6.24 13:16
  • 조회수 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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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여러분!

 

광주 5개구(동‧서‧남‧북‧광산)와 5개구 소속 공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이하 공무직노조)은 2015년 2월부터 수년간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쟁점사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무직노조’ 측의 쟁의행위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최대한 빠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단체협상에서 남아있는 조항은 공무직노조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퇴직금 가산제’와 그 외 ‘명예퇴직’, ‘육아휴직’, ‘병가’,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산전산후 휴가’입니다.

 

이중 ‘퇴직금가산제’는 근로자가 퇴직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퇴직금’에 일정 비율을 추가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개 구청은 여건상 수용이 어려운 ‘퇴직금가산제’ 철회 시 그 외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세우고 수용코자 한다는 입장을 공무직노조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5개 구청이 퇴직금가산제와 관련해 노동조합측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열악한 광주 5개구 재정 여건입니다. 

현재 광주 5개 구청의 공무직직원들의 임금은 9급 공무원 기준의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공무직 직원 가운데 상위 10% 수준에 해당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정퇴직금 또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5개 구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자체재원으로 직원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년째 교섭에도 ‘퇴직금가산제’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5개구의 높은 임금수준과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가산제를 도입한 광주시청 공무직직원보다 임금과 퇴직금이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현재 ‘공무직노조’에서는 광주시에서 2018년 말에 퇴직금 가산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동일 생활권 내에 있는 5개 구청 공무직직원도 퇴직금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광주시와 5개구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광주시청 소속 공무직 중 약 83%에 해당하는 보통직종 공무직 직원은 30년 근속 시 약 3,500~3,60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하나, 5개 구청은 30년 근속 시 약 5,00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5개 자치구 공무직직원의 법정퇴직금에 퇴직금가산제가 추가되면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광주시보다 훨씬 가중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등 각 구별 현안에 대한 예산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가산제’는 정부에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당시 낮은 임금수준에 따라 퇴직금가산제를 적용하던 공공기관은 1997년 IMF 사태 이후 대부분 법정퇴직금 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2012년 모든 공공기관에 법정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고, 고용노동부도 고용안정화를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기관 공무직 직원 수 급증에 따라 2018년에 ‘퇴직금 가산제’ 도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공무직노조에 대승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직 직원 또한 이름만 다를 뿐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자 광주시민입니다. 국제행사인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무사히 치러지고, 광주의 위상이 높아져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모두가 행복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조가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은 2년마다 이뤄지므로, 단체교섭장에서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할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부 중앙부처에 건의드립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상이한 조건 속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의 임금 및 처우개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는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관리체계의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고 하루 속히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하며, 노조도 하루빨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동‧서‧남‧북‧광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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