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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6.20 16:11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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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현실화 3% 수준, 군민부담 최소화”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요금을 2019년 8월 고지분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 목표로 제시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64.5%에 맞추기 위해서는 78%를 인상해야 하지만,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0% 인상률을 적용했다.

 

군은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19일 화순군의회는 제232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각각 3.0%, 2.9%, 2.9% 인상한다.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 20t을 기준으로 하면, 현행 1t당 690원에서 71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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