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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해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6.18 14:02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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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일 도의원, “김 수출 성장세에도 신규 어장개발 수 년 째 막혀 있어” -  

 

전남도의회는 18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 발의한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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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은 최근 김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김 양식을 통한 귀어 진입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원칙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김 생산량은 56만 여 톤으로 이 가운데 46만 톤 가량이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 2015년 3억 불 수준이던 김 수출액은 작년 5억 불을 넘기는 등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조류인 김은 2011년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양식 전략품목으로 최근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수산업법’ 상 김 양식어장 개발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사항이지만, 사실상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서도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원천 금지하자 어업인들의 불만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김 양식어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귀어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생산기반 확보를 통한 어업·어촌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수급안정과 어장환경 악화를 들어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억제하기보다는 수출시장 개척이나 어장환경 개선대책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일 의원은 “내년 6월까지도 김 양식어장 개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건 지나치다”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김 양식을 원하는 어업인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보낼 계획인 가운데 향후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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