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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6.11 17:04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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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속가능한 도심 속 생태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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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란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생태관광은 생태계가 우수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관광객이 와서 체험하고, 환경교육과 더불어 기존의 대규모 단체 관광이 아닌 가치와 의미를 더한 자연친화적인 관광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설치,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타 광역자치단체의 생태관광 관련 조례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던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에 명시했다.

 

신수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무등산국립공원, 광주천, 광주호, 황룡강, 영산강 등 자원의 재발견을 통해 광주가 지니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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