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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원산지 표시위반, 무신고 영업 등 식품취급업소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6.09 20:36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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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소 적발, 입건 및 행정조치 예정

 

광주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하절기에 개최됨에 따라 어느 때 보다 식품사고의 개연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과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위반 등 4개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합동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및 수사의 주요 내용은 농·수·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및 식품 제조·가공·접객업소에서 판매하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식품취급업소적발_고춧가루(중국산).png
식품취급업소적발_고춧가루(중국산)./사진 광주광역시

 

이번에 적발된 식품접객업소(도시락유통체인점 등) 2개소는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소 1개소는 원료수불부(입출고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하는 표)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과자류제조업 1개소는 관할행정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신고로 마카롱 등 디저트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 및 수사결과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개소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업소 대표자 등을 불러 위법 과정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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