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 30% 임대료, 최장 20년 거주+일상‧의료‧복지서비스… 올해 216호, 4년 간 총 816호
- 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어르신 대상… 시설 보호→독립생활 지원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가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어르신이 시설에서 나와 자신만의 주거공간에서 일상‧의료‧복지 등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을 올해 본격화한다.
‘시설보호’ 위주의 취약계층 거주 지원 패러다임을 ‘독립생활’ 지원으로 바꿔나간다는 목표로 선보이는 새로운 모델을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216호(노숙인 100호, 장애인 60호, 어르신 40호, 정신질환자 16호)를 시작으로 '22년까지 매년 200호씩 추가해 4년 간('19.~'22.) 총 816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나 알콜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입주자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 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하되, 월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 특성을 감안해 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업 본격화에 앞서 지난 2년 간 50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지원주택’ 거주자들이 안정적인 독립생활과 자립능력 향상,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와 호응을 보였다고 설명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원주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년 간('16. 11.~'19. 3.) 정신장애 여성노숙인, 알콜중독 노숙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지원주택 입주대상은 시범사업 대상자였던 ‘노숙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어르신(65세 이상)’이 새롭게 추가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 입주자 4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변화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입주자 100%가 신체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입주자의 70% 이상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됐다고 답변했으며, 금전관리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기본계획, 입주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등에 대해 심의‧자문할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한다. 대상자별로 지원서비스가 각각 다른 만큼 분과위원회도 운영해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상‧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제공기관’을 19일(수)까지 모집한다. 앞서 5일(수) 15시에는 시민청 태평홀에서 지원주택 사업에 관심있는 사회복지법인(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지원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주자 모집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6월 중으로 이뤄진다.(*입주자 모집 : 6월, 10월)
서비스제공기관 모집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에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어르신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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