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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양파, 마늘 가격폭락 종합대책 촉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5.30 14:04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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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서 추가시장격리 및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촉구

 

서삼석 의원.png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30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양파 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수급정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파의 올해 생산량은 평년 113만 톤 대비 13%가 늘어난 128만 톤, 마늘 생산도 평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평년대비 추가생산량은 양파가 15만1천톤, 마늘이 6만 1천톤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는 추가생산량에도 한참 못 미치는 양파 2만4천톤, 마늘 1만1천톤에 불과해 실효적인 수급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의원은 “단기대책으로 수매비축, 출하정지를 비롯한 추가적인 시장격리 및 대북지원, 장기대책으로 대체작목 개발과 휴경제 도입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지역 특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첨부: 원내정책조정회의 발언자료 

 

“2019.05.30.원내정책조정회의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 채소가격 폭락 종합대책 촉구

 

▷ 생산량 증가로 인한 채소 가격 폭락

양파 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 폭락은 평년보다 생산량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양파의 올해 생산량은 평년 113만 톤 대비 13%가 늘어난 128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마늘 생산도 평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 미흡한 정부 대책

이에 대응한 정부대책은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양파와 마늘의 평년 대비한 추가생산량이 각각 15만1천톤과 6만1천톤에 달하지만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는 양파 2만4천톤, 마늘 1만1천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보다 실효적인 수급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 종합적인 수급정책 시급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단기적으로 수매비축과 출하정지를 비롯한 추가적인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남북 농업협력을 염두한 대북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대체작목 개발과 휴경제 도입 등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관련법 개정)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조자료

* 5월 28일 전년대비 채소류 도매가격 현황(aT 농수산물 유통정보)

· 양파 : 20kg 기준 11,300원 전년 14,000원 대비 ▼19.3%

· 마늘(깐마늘) : 20kg 기준 106,200원 전년 132,000원 대비 ▼19.5% 

 

* 양파/마늘 수급안전 대책 물량

· 양파 : 수매비축(6천톤), 채소가격안정제 약정물량 출하정지(12천톤),

 포전정리(6천톤) 등 24천톤

· 마늘 : 수매비축(5천톤), 농협 출하안정제 물량 확대(4천톤), 포전정리(2천톤)

· 지자체·농협중앙회·주산지농협 : 양파 시장격리 3만톤(전남 1만4천톤)

 

* 양파/마늘 생산량

· 양파 : (평년) 1,130천톤 → (’19 예상) 1,281(평년비 15만1천톤↑ 13%↑)

· 마늘 : (평년) 305천톤 → (’19 예상) 366(평년비 6만1천톤↑ 20%↑)

 

* 2019년 3월 관련법안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6조의2(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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