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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수입 농축산물 국산 둔갑 막는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4.08.17 11:21
  •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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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18일부터 9월 5일까지 노점상․재래시장 등 특별단속-
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성수기를 틈타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성수품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8일(월요일)부터 9월 5일까지 이뤄지며 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과 민간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지도․점검한다.
 
이 기간 동안 시군에서는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농축산물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시, 혼동 유도 표시, 위장판매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 적발할 경우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한다.
 
특히 올해는 이른 시기에 추석을 맞아 과일류보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및 한과, 떡류 등 건강․전통식품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한다.원산지 표시 대상인 635개 품목(국산농산물 205․농산물 가공품 262․수입농산물 161․식재료 7)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거짓 판매와 수입산과 국산 혼용 판매자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하고, 원산지 표시 없이 공급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전통 고유의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성수기를 틈타 원산지 미표시, 수입 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가 활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 국산 농산물을 적극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때는 전국 어디서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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