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영세자영업자 연간 최대11일(입원10일, 검진1일)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
- ’19년 생활임금 1일 81,180원 지급, 424개 동 주민센터, 25개 보건소에 신청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서울시 생활임금(’19년 1일 81,180원)을 지급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3일 15개 자영업·일용직단체와 참여 활성화를 협약하며, 유급병가지원 본격 추진으로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케어’를 더욱 촘촘히 구현해나간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근로 취약계층의 ‘의료빈곤층 방지’를 위한 혁신적 제도다. 전국 최초로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연간 최대 11일(입원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에 대한 생계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로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는 질병발생시 소득상실 걱정에 진료를 포기해, 질병악화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또 ’14년 기준 가족부양 등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의 ‘중증질환에 걸린 이후 의료비’는 132.9% 증가한 반면, 소득은 36.14% 감소해 ‘의료빈곤층’ 추락 우려도 매우 크지만 현재 국가차원의 보장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 핵심과제로,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아파도 치료 받을 수 없는 취약근로자,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유급병가제도는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절차부터 꼼꼼히 의견을 수렴, 시행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실천방법을 구체화하고 현실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서울시민이다. 6월1일부터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1,180원을 1년에 총11일(입원10일, 검진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 신청자격은 근로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해야 하고, 사업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건설노동자, 봉제업 종사자처럼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등의 수혜자는 중복으로 제외한다.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5천만원 이하로 판정,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택배업을 하며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천)에 거주하는 A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경우, 10일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811,8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대리운전을 하며 1인가구 월소득 160만원, 월 50만원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B씨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서울형 유급병가비 81,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19년 신청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원칙이나(토․공휴일 제외) 특별한 사유(소득․재산조사, 근로여부확인 등)가 있는 경우 60일이내 연장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질병관리과(☏2133-7613/761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의 초기 설계를 위해 관련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와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사업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자영업자 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5개 일용직·자영업단체는 6월 3일 15시 신청사 기획상황실에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서울시-관련단체간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대상 단체를 직접 방문해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어서 유급병가 첫 시행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과 조남준 (사)전국고물상연합회장,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표, 김영태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 15명 단체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서로 교환한다.
참여단체는 일용·임시근로자(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서울봉제인지회),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노동조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민주노총서비스연맹 서울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자영업자((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사)한국마트협회, 서울상인연합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5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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