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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 281건 신고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5.17 11:10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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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주차질서 확립해 나가

 

광양시는 지난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281건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전체 신고 건수 중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버스정류소 75건, 교차로 23건, 소화전 10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마동, 금호동, 광영동, 광양읍, 태인동 순으로 적발됐다.

 

주민신고제는 화재 진압 시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은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로, 이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는 현장단속 없이 주민 신고로 24시간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주민들은 직접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는 소방시설(소화전)은 8만 원(기존 4만 원), 교차로와 버스승강장, 횡단보도는 4만 원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안내를 위해 보조 표지판을 설치하고 경계선 도색 표시, 불법 주·정차 단속반 확대 운영, 생활불편신고, 안전보안관 신고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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