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를 놓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벌였던 소송전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경기도는 앞서 작년 8월 이재명 도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의 지정을 취소했다.
도는 당시 지정 취소 사유로 중국성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2018년 10월 15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1심은 중국성개발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 제3항에 따라 대체 사업시행자는 기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이어받도록 돼 있어 사업자 재지정 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약 70만평)을 평택 현덕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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