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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된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5.14 19:54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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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납세자 보호관 설치에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 

 

 신안군은 지방세 납세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한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4월 9일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개정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표하고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해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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