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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완도에서 개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5.10 15:03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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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회(회장 영광군의회 의장 강필구)는 10일 완도군 원네스리조트에서 제243회 전남시군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별 지역협의체 운영 근거가 마련됨으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설립신고를 위한 총회를 실시하였으며 제244회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6월 영암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제243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완도에서 개최 1.png
사진/영광군

 

강필구 전남대표회장은 인사권독립,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개선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100만 미만 시 의회사무국 5급 설치) 건의문에 대한 처리결과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 전국의회의장협의회 활동 사항을 발췌하여 시군의장들과 폭넓게 열띤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전남 시군 현안사업, 정보공유, 전남시군의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공조체계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시·군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전남지역의 공통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을 논의 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필구 전남대표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숨 가쁜 의정활동으로 소홀했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여 전남을 견인하는 의장님들이 되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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