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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출산여성농업인 지원 발 벗고 나서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2.07 22:21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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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농가도우미 70일간 이용 지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출산 여성농업인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하면 농가도우미를 채용, 출산 농가의 영농에 참여토록 하고 1일 4만원 등 70일간 최대 280만원을 농가도우미에게 지원한다.
 
또한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양육비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부모 및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건강관리비 20만원(1회)과 둘째아 매월 10만원, 셋째아 매월 30만원, 넷째아 이상 매월 50만원씩 23개월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에 대해서는 농어촌양육수당 취학 전 만5세 이하로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7만7천원, 36개월 미만 15만6천원, 48개월 미만 12만9천원, 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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