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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오염물질 배출 측정대행업체 솜방망이 제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5.08 13:23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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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2018년 단속건수 0건, 2016년 과태료 50만원 2회, 경고 6회에 그쳐 -

 

전남도의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유)지구환경공사 등 4곳의 측정대행업체가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측정기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조작한 횟수는 총 1만 3,09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2-6. 여수6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png

강정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전남도의 도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총 52번의 지도·점검 중 측정대행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50만원 부과 2회, 경고 조치 6회로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법’) 등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험 항목, 일자, 시험방법, 계산식 등 기초 시험자료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록부 및 시약 소모 대장 등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환경시험법’에 의해 시·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나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피하고, 오염물질 부과금을 낮추기 위해 배출농도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으나, 전남도는 시험기록부 미작성 등 가장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나마 8건의 행정처분도 2016년에 이뤄졌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단 1건도 없었다.

 

강정희 의원은 “‘환경시험법’과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측정대행업의 분야별로 1개 측정조의 일일·월간 업무수행 능력을 조사하여 지도·점검해야 한다.”며, “지도·점검표 규정대로 전남도가 지도·관리·감독을 했다면 불법행위가 4년 이상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서 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등록하여 검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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