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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5.03 17:28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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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3255만㎡, 삼일자원 비축산단 415만㎡

관련 업체 12월 31일까지 악취저감계획 신고…악취 배출 기준‧처벌 강화

 

여수시가 전라남도의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1일 전라남도에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여수국가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여수국가산단 3255만㎡와 삼일자원 비축산단 415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공고하고 오는 7월 1일을 고시일로 통보했다.  

 

악취관리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악취민원이 집단 발생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업체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저감계획과 배출자를 신고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시설 개선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악취 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시는 오는 15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에 이행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3년 12월 여수시 화양농공단지 9만 6000㎡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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