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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 등 공금도 '제로페이'…서울시, 「제로페이 Biz」 개발 완료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4.28 21:59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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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법인용 앱 ‘제로페이Biz’ 개발완료, 5월 시범운영 거쳐 전면 사용

- 4.30부터 시, 민간법인‧사업체 등 사용 가능, 이후 구‧투자출연기관도 사용 확대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 등에서도 4월 30일(화)부터는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개인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공공기관과 공적자금을 받는 사업체 및 일반법인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시와 민간 법인‧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이후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을 전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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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행정안전부가 지방회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5월말 예정)하기로 결정, 정비가 완료되면 회계처리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금고(1금고)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공공 기관 및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법인용 제로페이 앱의 공식명칭은 「제로페이biz」이다.

 

 시는 지난 3월 15일 시금고(1금고)인 신한은행과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날 협약식엔 윤준병 행정1부시장과 김성우 신한은행 부행장이 참석해 일반법인과 공공부문 등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Biz」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제로페이Biz」는 공공부문과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 계좌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려 명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로페이 사용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개인용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좌 당 사용자를 1명만 등록할 수 있어 출금계좌에 다수의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는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체 등의 경우에는 제로페이 사용이 불가능했다.

 

또한,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로페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크린 기능도 구현했다.

 

한편,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용이 전국으로 확산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법인 등에서 「제로페이Biz」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사인 신한은행과 협력해 시스템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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