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개학기 단속 결과 과태료 1억 1천만 원․시정명령 90건 조치-
전라남도는 봄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안전 점검 및 단속에 나선 결과 1만 4천506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 1천만 원 부과 및 90건을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에는 시군과 교육청, 경찰청 등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전남지역 400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 4개 분야에 대해 1만 9천887건을 단속했다.
분야별로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경찰관서․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 조치와 단속 등 등하굣길 지킴이 활동을 실시했다. 진도군은 안전에 취약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도경찰서와 협력해 ‘엄마손 캠페인’을 했다. 엄마손 캠페인은 ‘엄마손’ 피켓을 들고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하는 체험활동이다.
위해환경 분야는 편의점․식당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예방을 위해 홍보 스티커 부착과 감시활동을 펼쳤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뒀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이통장협의회․새마을회․부녀회원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 철거활동을 전개했다. 장흥군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나주․곡성․화순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위험요소 80개소를 찾아내 신속히 개선조치를 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방해물 제거, 안전펜스 수리, 신호등 보수, 표지판 교체, 노면표시 정비를 해 사고예방에도 힘썼다.
매년 실시하는 합동점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와 불법옥외광고물은 매년 반복돼 단속되고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확대와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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