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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 지원받아 유기동물 입양 하세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4.26 20:26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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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진단, 예방접종, 미용비 등 최대 10만원 지원

▶도내 27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가능

▶전라북도 유기동물 구조, 치료, 위탁관리, 입양비로 10억 지원


전북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올해 유기동물의 구조와 치료, 보호·관리, 입양 등에 10억을 지원하며 이중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1.8억원을 지원한다.

* ① 유기동물보호사업(위탁보호비지원) 7.2억원[사업량 6,000마리/마리당12만원], ②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비지원 1억원[사업량 1,580마리/6.5만원], ③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8억원[사업량 941마리/10만원]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신고접수 후 구조하여 적절한 치료 및 보호·관리를 실시한다. 이때, 소유자가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10일 이상 공고를 한 뒤, 보호동물은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며 주인이 없는 경우는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되어 재 입양을 실시한다.

      

유기동물의 입양방법은 동물을 사랑하고 평생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가능하며, 시·군 위탁 동물보호센터(도내 27개소)에 방문하여 입양 설문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입양상담 및 교육을 받고 동물등록 후에 입양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기동물의 입양비 신청은 ① 동물병원에 신청하는 방법과 ② 관할 동물보호센터의 시·군청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지원항목은 입양한 동물의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동물등록(내장형 칩만 해당), 미용비 등이며, 1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한편, 전라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차질 없는 유기동물의 위탁관리를 위해 1회 추경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사업비를 6.6억원에서 7.2억원으로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동물교육보호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 및 입양 환경을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률은 높이며, 근본적인 유기동물 방지 및 동물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캠페인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참고로, ‘18년도 우리 도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6,042마리(전국의 4.9%)이며, 이 중 주인에게 반환된 동물은 10.4%(629마리), 입양은 45.7%(2,762마리), 자연사 21.4%(1,295마리), 안락사 13.3%(803마리), 보호 중 동물은 9.2%(553마리)이다. 전국의 유기동물은 121,281마리이며, 반환은 13.1%(15,888마리), 입양은 28.9%(35,133마리), 안락사 21.2%(25,762마리) 등이다.

 

또한, 우리 도 동물등록은 2만 6천마리로 등록률은 30% 추정되며, 동물등록방법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목걸이(칩) 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비용은 평균 3만 5천원이 소요된다. 동물미등록 시 과태료는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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