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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한 포기라도 재배하면 불법...화순군, 현장 단속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4.26 20:06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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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합동 단속...“집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 제거해야”

 

화순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29일부터 5월 22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밀을 경작할 우려가 있는 텃밭, 비닐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펼친다.

 

군은 광주지방검찰청과 인근 시·군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과 탐문 수사를 벌인다.

 

과거에는 비상 약용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 몇 포기를 심어 재배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양귀비를 한 포기라도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고 매끈하며 잎이나 꽃이 진 열매에 상처를 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온다. 반면, 관상용 꽃 양귀비는 온몸이 솜털로 덮여 있다. 관상용 꽃 양귀비는 재배할 수 있다.

 

마약류 식물을 재배・밀매하거나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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