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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 결정을 환영합니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4.25 17:40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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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4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천 세대 규모에서 올해 7천 세대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19년 경기도내 후분양 계획(10개 단지 6,606호) : (공공) 시흥 장현(LH) 614호 / (민간) 안성 아양 288호, 파주 운정3 ① 778호, 양주 회천 526호, 화성 태안3 650호, 화성 동탄2 589호, 파주 운정3 ② 528호, 평택 고덕 ① 1,499호, 평택 고덕 ② 431호, 평택 고덕 ③ 703호

 

오랫동안 경기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금의 선분양제는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주택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블럭 549호, 동탄2 A94블럭 1,227호)에 한해 우선적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향후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적용할 계획입니다.

 

민선7기 경기도는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집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도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2019. 4. 25.

경기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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