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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건설신기술에 인센티브 마련 길 열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4.23 18:59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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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지난 3월 5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마중물

 

 조석호(북구-4 매곡, 삼각, 용봉, 일곡)의원은 23일 열린 제27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점기, 이홍일, 김나윤, 장연주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조석호-명함사진.png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감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10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설계에 신기술 반영 여부, 적정성 여부 등의 심의나 자문을 수행하도록 했다.

 

 둘째로는 발주청은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의미하는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셋째,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설계반영 의무에 관하여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발주청은 신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 조례안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석호의원은 지금까지 건설신기술의 활용 실적이 매우 미미하고 편향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허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거치는 건설신기술이 인센트브는 특허 와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5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상임위를 통과한「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30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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