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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동면 언도리 폐기물 불법반입 현장 적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4.04 17:16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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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행위자 도주 시 군민에게 큰 피해” 각별한 ‘주의’ 당부

 

화순군과 화순경찰서(서장 강일원)가 긴밀히 공조해 동면 언도리 폐기물 불법 반입 현장을 적발했다.

 

지난 2일 오후 2시쯤 화순군은 ‘인천항 석탄부두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려다 적치 중인 폐기물이 화순으로 출발했다’라는 제보 전화를 받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군은 부서별 역할을 분담하고 화순경찰서와 공조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군 환경과는 제보자에게 불법 반입을 지시한 자를 알아내 폐기물을 화순으로 반입하지 말라고 촉구했고 일부 운송 차량은 인천으로 되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군은 폐기물 반입 장소가 동면 언도리에 있는 옛 미곡처리장 창고라는 것을 밝혀냈다. CCTV 관제센터는 화순 진입 트럭을 모니터링하고 총무과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상 근무를 지시했다.

 

저녁 8시 10분쯤에는 화순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급습해 폐기물을 하차하던 28t 덤프트럭과 집게차 운전자, 현장에 진입하려다 도주를 시도하던 24t 트럭 운전자 등을 현장에서 확보했다.

 

폐기물 불법 반입을 시도한 이들은 지난달 1일 창고 소유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생산 원료 임시보관 창고로 사용한다”며 창고를 임차했고, 단기간에 폐어망과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300t가량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반입 지시자에게 반입한 폐기물을 반송하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 경찰서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군 관계자는 “지난해 화순읍 계소리, 지난주 한천면 정리에 이어 동면 언도리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반입됐다”면서 “행위자가 불법 폐기물을 쌓아놓고 도주해 버리면 건물이나 토지주인이 폐기물 처리 책임을 떠안게 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피해가 발생한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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