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 지정기간 연장요건 충족
▶ 전북도-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위한 총력 대응 결실 맺어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최종 확정!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작년 4월 5일부터 1년간「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온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4.4(목)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1년 더 연장되었다.
지정기간 연장으로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중단 없이 지속 가능하게 되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요건을 전부 충족
금번 연장은 고용노동부「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고용위기지역 연장신청 기준요건에 따라 결정되었다.
동 고시(제3조)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정량요건), 고용위기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정성요건) 1년의 범위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산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전북도에 따르면, ‘19년 1월말 기준 군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18.4월~19.1월)이 1.38%로 전국 평균 증가율인 1.65%보다 낮아 정량적 연장 조건에 부합했고,
정성 요건에 대하여는 지역 고용여건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지 않아 지원기간 연장이 꼭 필요함을 관계부처에 적극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
실제로 군산지역의 지난해 고용동향(출처: 통계청)을 살펴보면, ‘18년 하반기 군산시 고용률은 53.1%로서 전국 154개 시군 중 과천시(52.3%)에 이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업률은 3.2%로서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군산시와 적극 공조하여 지정기간 연장 위해 총력을 기울여와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개월 간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적극 대응해왔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①고용부관할지청의 사전검토→ ②노사민정협의회 심의→ ③연장신청서 제출→ ④민관합동 관계전문가 현장실사→ ⑤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전북도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협의를 거쳐 2월 22일에 연장신청 사전검토를 완료 하였으며, 지난 3월 14일 도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안재성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이선홍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 건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전북도는 이어 3월 25일 경남도청에서 고용위기 8개 지자체* 합동으로 진행된 민·관 관계전문가 현장실사에 군산시와 함께 참석하여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을 심사위원들에게 적극 설명했다. 이후에도 도에서는 고용노동부 본청을 지속 방문하여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적극 건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산,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목포, 영암
위와 같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노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최종 확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중단 없는 정부지원 기대
‘고용위기지역 기간연장’을 통해 각종 정부지원책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실직자 등 고용위기 지역 내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지원사업, 실직자 맞춤형 상담제공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 청년들에게 자립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센터 구축 등 9개 사업(243억) 지원을 통하여 2,19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는데, 동 사업들은 지정기간 연장으로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 하여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은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이 있으며, 그 밖에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또한,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지속되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와 지역 고용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의 대책은
지난 1년간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전히 고용위기 상태가 지속되어 지역 내 고용시장이 차갑게 식어 있는 만큼 이번 지정기간 연장 확정을 계기로 도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정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앞으로 GM 군산공장 등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개발을 필두로 노사가 뜻을 모아 함께하는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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