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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캠코와 업무협약 체결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4.04 15:37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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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처리 체납지방세 징수강화

 

전북도는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활성화를 통한 징수강화 등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역경기 침체로 전북도내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이나 서민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나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업무협약으로 전북도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분석을 캠코에 의뢰하고, 캠코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 압류재산을 공매처리 함으로써 체납정리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캠코는 전북도와 산하 시·군 공무원에게 체납처분 교육 및 실무사례 등을 제공하고, 양 기관의 장기 공매 물건 해소와 체납처분 실무협의회 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캠코를 통해 압류재산 177건을 공매의뢰하여 111건을 공매처분함으로써 체납액 33억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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