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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4.04 15:33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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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 -

 

고흥군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 대책 중 4가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지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4가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이란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꼭 개선해야 할 안전무시 관행으로, 소방시설 주변 5m․교차로 모퉁이 주변 5m․버스정류장 주변 10m․횡단보도 등 4가지 구간이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주변은 경계석에 적색 표시, 그 외 구간은 노면에 황색 복선으로 표시한 후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일인 금년 4월 17일(수)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현장 단속 없이 즉시 8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하며,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고흥군은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3월 25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공고하였고, 마을방송‧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와 안전다짐대회 캠페인 등을 지속 실시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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