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4․3특별법 제․개정 촉구 공동성명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4.03 19:43
  • 조회수 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4.3 추념식, 전남도의회․제주도의회․여수시의회․순천시의회 2일 공동성명서 발표 -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2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제71주년 4․3희생자추념식 전야제에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와 “4․3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제주4.3 추념식 공동성명.png
사진/전라남도의회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4개 지방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제주4·3과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큰 줄기에서 본다면 일란성 쌍생아와 같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모두 분단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시작됐고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을 진압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면서 여수·순천 주민들의 희생을 낳은 여순사건이 발생했다”고 특별법 제·개정에 대한 공동 대응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며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4·3특별법을 개정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두 개 특별법의 제·개정에 적극 나서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를 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 더 이상 국가폭력에 의해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4·3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4․3특별법 제․개정 촉구 공동성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