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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택시요금 2013.3월 이후 6년여만에 조정(기본요금 500원 인상, 3,300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4.02 15:58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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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행정절차 이행으로 4월말에서 5월초에 적용

 

전라북도는 2013. 3월 조정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택시요금을 2019. 4. 2. 10:00 전라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기본요금 2,800원을 3,300원으로 500원을 인상 (14.47%)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은 최근 6년간의 물가, 인건비 등 상승으로 택시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조합의 변경 신청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2㎞까지) 3,300원에 거리 137m, 시간 33초당 100원(중형택시 기준)으로 2013년 3월 이후 6년여 만에 조정되었다.

 

당초 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승객 감소, 정비료·보험료,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신청을 2017년 8월 전라북도에 제출하였다.

      

전라북도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였으나 최저 임금, 시외버스·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하게 되었고

 

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영수지 적자에 따른 적정원가 산정, 타 시·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상황, 택시업계·종사자 및 승객의 이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다.

 

현재 11개 광역시·도가 인상을 확정하였고 인상된 내용을 보면 서울·인천은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나머지 9개 시·도는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며 전라북도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 3,30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은 각 시·군 택시운송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요금인상을 신고하고 시·군에서는 서류검토 후 수리하게 되며 각 시·군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인상요금 적용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할증요율은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기존과 동일하며 전주시는 지역별 특성, 운행형태 등에 따라 전주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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