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3.28 17:54
  • 조회수 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구의원·유관기관 단체장 등 70명, 평균 6억5435만원 신고

- 지난해보다 4380만원 증가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철, 이하 ‘위원회’)는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 7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광주시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광주시 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구의원 68명과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다. 시장·부시장·시의원·구청장 등 31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8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내역은 광주시 전자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6억5435만원으로 전년보다 4380만원이 증가(7.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북구 한양임 의원이 63억3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한 재산은 부동산 38억8354만원, 예금 35억418만원, 채무 11억9834만원 등이다. 가장 적게 신고한 공직자는 북구 전미용 의원으로 –1억6953만원을 신고했다.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70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6명(65.7%)이었으며, 최대 증가 공직자는 북구 양옥균 의원으로 6억1513만원 증가했다.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4명(34.3%)으로, 최대 감소 공직자는 광산구 조상현 의원이 3억4238만원 감소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재산 소유자별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 등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주광역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